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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완료…'여명808'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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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25품목은 상반기 실증대상 4품목 중 3품목과 추가 생산 24품목 중 22품목이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상반기 실증 보완 품목 중 광동제약(주)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1개 제품과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2개 제품이 실증자료 타당성이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가 총 89품목을 검토한 결과, 80품목은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고 자료 미흡 9품목에 대해서는 보완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보완자료 제출 4품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증자료 검토가 이루어졌고, 보완자료 미제출 5품목은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한편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