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25품목은 상반기 실증대상 4품목 중 3품목과 추가 생산 24품목 중 22품목이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상반기 실증 보완 품목 중 광동제약(주)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1개 제품과 ㈜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2개 제품이 실증자료 타당성이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가 총 89품목을 검토한 결과, 80품목은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고 자료 미흡 9품목에 대해서는 보완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보완자료 제출 4품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증자료 검토가 이루어졌고, 보완자료 미제출 5품목은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한편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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