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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편지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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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신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이며, 나나에게 제압된 이후 나나로부터 "경찰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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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성이 주장한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나나의 행동은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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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편지에서 "나나 측의 제안을 믿고 합의된 내용대로 진술했지만, 유치장에 들어간 뒤 나나 모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구속 전후로 진술을 완전히 바꾼 데 이어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나나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는 없으며,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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