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취급 기관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추가하는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번에 농협 등이 취급기관에 추가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