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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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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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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씨와 오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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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등기상 2023년 9월 설립됐다. 설립 후 학교 창업지원센터에 둥지를 틀었으나 학교 관계자는 "잠깐 입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B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며 1천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두 매체는 폐쇄됐다.
군경은 이날 해당 매체의 사무실로 등록된 두 곳을 수색하지는 않았다. 해당 주소지는 사실상 우편 대리 수령 업무를 하는 회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