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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62)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후회보다 반성을 통해 참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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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도 사죄드린다"며 "법에서 정한 죗값을 치르더라도 마지막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으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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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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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진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