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이엠코리아 경남 함안공장에서 일하다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노동자 9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측) 해고의 정당성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정에도 이엠코리아는 해고자 복직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노조 요구를 뒤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처 등을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정밀 부품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9월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그 뒤 사측은 지난해 9월 23일 노동자 9명에게 '9월 2일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노동자 9명은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지난달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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