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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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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2024년 사업보고서상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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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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