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 및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dvertisement
이 외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Advertisement
한때 소송 참여자가 8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7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Advertisement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후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an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