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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