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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인천시 출자사인 인천글로벌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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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후 1년 6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최근 의견 차이를 좁혔고, 공사비를 250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한 뒤 오는 23일 최종 정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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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타운 3단계는 송도 11-1공구에 1천700세대 규모 재외동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개발 이익금 1천500억원은 영종도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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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소송으로 그동안 신탁 계좌 인출이 막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3단계 사업과 관련한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해소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