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권고에 포스코이앤씨-인천시 출자사 합의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재외동포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개발 시행사와 대형 건설사 간의 소송전이 양측 간 합의로 끝났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인천시 출자사인 인천글로벌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인천글로벌시티의 송도재외동포타운 2단계 사업(아파트 498세대·오피스텔 661실) 시공을 맡았고, 공사비로 책정된 3천140억원 이외에 추가로 1천26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후 1년 6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최근 의견 차이를 좁혔고, 공사비를 250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한 뒤 오는 23일 최종 정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천글로벌시티가 송도재외동포타운 1·2단계에 이어 진행하는 3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타운 3단계는 송도 11-1공구에 1천700세대 규모 재외동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개발 이익금 1천500억원은 영종도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제학교를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는 129년 전통의 영국 사립학교 '위컴 애비'가 선정된 상태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소송으로 그동안 신탁 계좌 인출이 막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3단계 사업과 관련한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해소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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