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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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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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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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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다른 물품들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so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