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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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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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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다 결국 살해까지 했다.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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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