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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천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년(23만1천74건)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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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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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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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는 통신사·아이핀·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