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군수 측 "고의성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 미미" 선처 호소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군수 명의로 줘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영월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최 군수는 2023년 9월 개막한 제26회 김삿갓문화제 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1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여가 넘은 시점에서 기소됐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성도 없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변호인이 진술한 것처럼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이고 고의도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이 있고 나서 2024년과 지난해 김삿갓 문화제의 행사 방식을 모두 변경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1일 오전 11시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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