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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총책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천340만원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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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30대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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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해 조직에 다시 전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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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주지만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편취액 대비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