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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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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오 처장, 이 차장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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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처장 측은 당시 공수처 인력 사정상 후임 부장검사 인선을 기다려야 했고, 담당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면 되레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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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로 사전 결론 내린 신속 검토 보고서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장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도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및 증인 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3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소환할 증인으로는 이대환,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거론됐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