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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의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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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라면 500만원, 30∼39세라면 700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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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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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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