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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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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8,725원)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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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주거복지센터(031-369-188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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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