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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무료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 등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 기술지도 및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군포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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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의 우려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포시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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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재능기부사업이 안정성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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