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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 등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 기술지도 및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군포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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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포시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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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