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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휴폐업 등 위기 상황 가구로, 조사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롭게 선정 시 신고자 1건당 5만 원(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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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위기가구 신고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SOS톡'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복지 종사자·통장 등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이상 징후를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지역사회 중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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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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