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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와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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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를 예방과 지원, 정보통신사업자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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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협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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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d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