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와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접속차단과,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나 게재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과 지원, 정보통신사업자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매체 확산에 따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협력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 광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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