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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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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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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천만을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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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