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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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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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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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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심이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며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군의 치료 경력,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이 A군의 정신적 장애 주장에 대해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상태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