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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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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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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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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