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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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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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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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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