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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23일 원고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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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창원시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인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에 포함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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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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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창원시는 조만간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l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