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하며 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SHOW! 꽃길 걷는 거야~' 특집으로 꾸며졌으며, 그리를 비롯해 김원준, 조혜련, 한해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앞서 그리는 전역 당일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녹화 현장에서 아버지 김구라에게 직접 전역 신고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전역일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녹화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해병대는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법 위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지난달 28일 만기 전역했다.
복무 기간 동안 모범해병 선정과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으며 성실한 군 생활을 인정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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