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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대를 (오전) 9시에 전역 후 위병소를 통과하면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방부 법령상 전역 당일 오후 12시까지는 여전히 군인 신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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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이어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라디오스타' 출연은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했다"며 "모르는 분들이 있어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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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그는 549일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단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해 군복을 입고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을 신고했다. 이 방송은 지난 4일 전파를 탔으나 일부 시청자들은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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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며 모범해병으로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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