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가 해병대 전역 당일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구라는 "사실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이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에 그리는 "만약 전역 당일에 뭔가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받는다"면서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 생각해서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디오 스타' 촬영과 관련해 "(부대에)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게 맞다"고 전했다.
앞서 그리는 해병대 만기 전역한 당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은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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