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마약 유통 및 사용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대내용 매체가 마약 범죄를 주민들이 경계해야 할 '반사회주의적 행위'로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끈다.
1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노동당 정치이론 기관지 '근로자' 2025년 6월호에는 왕삼도 평안남도검찰소 소장이 기고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와의 투쟁에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담겨 있다'라는 글이 실렸다.
기고자는 "마약범죄 행위와 화폐밀매 행위, 비법적인 장사 행위, 가짜상품 제조 행위, 강력범죄" 등을 "무서운 자멸 행위"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생활상 어려움이나 운운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어쩔 수 없는 일로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잡지 2025년 5월호에 실린 당세포(당의 최말단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고문에도 마약 관련 언급이 등장한다.
기고자는 "사람들이 불량행위, 마약을 사용하거나 밀매하는 위법 행위를 비롯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현상에 물젖게 되면 (중략) 당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반혁명 분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약 범죄를 북한 주민들이 빠져들 수 있는 반사회주의적 행위 중 하나로 상정하고 경계심을 촉구한 것이다.
'근로자'는 주로 간부들에게 노동당의 정책 노선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 대내 매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외부에 노출되는 북한 관영매체들은 마약 범죄에 대해 보도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병폐 현상' 차원에서 언급해 왔다.
이와는 결이 다른 '근로자'의 보도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마약 문제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실제로 마약 유통·사용은 북한 사회에 이미 깊이 침투한 문제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는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과 잘못된 자가 치료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마약류 오남용이 만연한 실정이라는 탈북민 증언이 다수 수록돼 있다.
북한은 마약 관련 법제 정비도 계속하고 있다.
여러 차례 형법 개정으로 마약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왔고, 여기에 더해 2021년에는 특별법 격인 마약범죄방지법까지 제정했다. 마약범죄방지법은 마약의 비법적 제조, 밀수·거래 등 4개 죄목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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