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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사태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by 스포츠조선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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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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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관련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은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계약(발주) 취소,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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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도 던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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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사태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향후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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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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