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관련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은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계약(발주) 취소,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도 던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태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향후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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