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폭행·살해 협박한 남성 징역 2년 선고

by 장종호 기자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보르네오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잘란 아랑에 사는 남성 A(34)는 지난달 27일 밤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 이에 아내가 저항을 하며 발로 차자 A는 격분해 두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어 그는 아내에게 셋째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내와 친정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dvertisement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곧 체포됐다.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아내는 머리, 왼쪽 뺨, 오른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dvertisement

법원은 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