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생명보험의 미국 법인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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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의 미국 자회사가 4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1030만달러(약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챗GPT가 변호사 면허 없이 법률 조언을 제공해 회사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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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앞서 일본생명보험은 장애 보험 수급자와의 장기간 소송에서 복지 혜택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해당 수급자가 챗GPT의 조언을 받은 뒤 합의 파기를 시도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게 일본생명보험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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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챗GPT가 변호사 면허 없이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AI의 법적 조언 허용 범위와 책임성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관련 업계와 법조계의 미목이 쏠리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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