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둔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가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해당 시설에 수용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은 6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75년 부산에서 배회하던 중 부랑인 단속반에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당시 내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부랑인 단속·수용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발령하고 연고가 불확실한 부랑인을 수용 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직접 단속반을 두고 경찰, 부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부랑인들을 단속했다.
A씨는 1977년 4월까지 2년간 심한 폭행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도 동원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부랑인 단속의 위법성과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가혹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시설 아동카드는 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1년 이상 차이가 났다.
또 해당 카드에는 그가 강제 수용된 기간이라고 주장한 1975∼1976년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라는 기록과 여러 협회의 대변 검사 및 X선 촬영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입소 관련 서류에 A씨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A씨는 1977년 4월 형제복지원에서 다른 시설로 전원된 내용이 담긴 부산시 공문도 함께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인물이 A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대상자로 인정된 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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