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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