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평가 앱의 평가 기준 변경으로 손님이 줄었다며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현지 한국 음식점 체인이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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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1소법정은 한국 음식 체인점 '한류촌'이 식당 평가 및 예약 앱인 '다베로그'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한류촌은 2019년 다베로그가 체인 음식점의 평점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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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식당 평가 앱의 알고리즘 변경이 우월적 지위 남용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따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다베로그 측에 3천840만엔(약 3억6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2024년 2심을 맡은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평점 변경이 상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한류촌은 이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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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식당 평가 사이트의 알고리즘 변경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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