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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② 노동계, 원청 상대 대규모 교섭 요구 예고…투쟁 계획도

by 스포츠조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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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2026.3.4 utzza@yna.co.kr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대규모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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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한 투쟁과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적 분쟁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시행 후 3개월간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상생교섭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법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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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원청에 '교섭 응하라' 투쟁…'노노 갈등'엔 "함께 해법찾자" 다짐'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법 시행 후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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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지침에서 창구 단일화 원칙·구조적 통제 등을 제시하자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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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의 비중이 큰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며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에선 이미 수십개 하청 사업장의 노동자 수만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 결의대회와 7월 15일 총파업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이기도 한 10일 시행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200만 조합원 조직화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영향력이 커져 원청 노조의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노노 갈등'의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에서 현실화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정부가 공사를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거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한전KPS 정규직 노조와 한국노총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사측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양대 노총은 최근 위원장 회동에서 이런 상황을 함께 타개하자고 다짐한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노동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까지 양대 노총이 긴밀하게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교섭을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피지컬 AI시대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 법정 분쟁 증가 우려…정부 '집중점검기간' 운영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산업에서는 교섭 구조가 불명확해지거나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법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등 사례를 보면 최근까지도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하청 노조의 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된다 해도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해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투는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선민 덕수 변호사는 "노동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교섭을 확대하려 할 테고, 경영계는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법적 분쟁이 늘 것이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야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노동포털)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고,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측과 사측의 교섭 준비를 중재·조율하는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는 지난달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며 준비 작업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명문화된 만큼, 원청이 기존처럼 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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