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 한 업체 사장인 A씨는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규모가 큰 업체에 4곳에 홍보영상,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받은 5천만원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단가가 저렴한 외부 업체 2곳에 플랫폼 제작과 영상 제작 등을 맡기고,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체 제작해 실제 비용은 2천2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즉,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1천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또, 다른 업체가 제작한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꾸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 3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임금체불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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