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이하늬의 개인 법인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집에 분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을 통해 차은우, 황정음, 이병헌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를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이하늬의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Hope Project)'가 한남동의 한 곰탕집을 분점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이 공개됐다. 해당 식당은 소고기와 곰탕으로 알려진 일반 음식점으로 보이지만, 등기상 이하늬 법인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관계자는 "기획사와 관련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남편과는 친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 내부에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한 공간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주식회사 로프프로젝트'를 거쳐 현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이 변경됐다. 현재 대표이사는 이하늬의 미국 국적 남편 장모 씨가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법인은 2017년 11월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을 약 64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 원으로,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35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건물의 시세는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나 유지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2020년으로, 이후에도 계속 식당으로 운영된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탈세 혐의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되는 조사다. 당시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이하늬와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과세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고지된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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