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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남태현, 오늘(12일) 두 번째 공판

by 정빛 기자
남태현.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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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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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해당 공판은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남태현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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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태현은 당시 제한 최고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로 운전해 과속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km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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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이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4년 1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태현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물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 친구들이 많지만 단 한 번이라도 손대선 안 된다"며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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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한 남태현은 2016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음주운전과 마약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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