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로 아내에게 부인과 질환을 옮긴 남성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기륭시에 사는 여성 A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생식기 염증 진단을 받은 뒤 남편을 추궁했다.
결국 남편은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상간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다.
이 같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이혼 요구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100만 대만달러(약 47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 측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사랑해', '유혹', '밤새도록 관계 갖자' 등 노골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 특히 상간녀는 '처음부터 당신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성격이 개방적이고 표현이 과장된 것일 뿐,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며 메시지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반박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반복된 추궁에 짜증이 나 거짓으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남녀 간 교류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간녀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내에게 40만 대만달러(약 19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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