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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질환 걸린 아내 추궁에 남편 "상간녀와 피임기구 없이 관계" 실토

장종호 기자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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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로 아내에게 부인과 질환을 옮긴 남성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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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기륭시에 사는 여성 A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생식기 염증 진단을 받은 뒤 남편을 추궁했다.

결국 남편은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상간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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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이혼 요구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100만 대만달러(약 47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 측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사랑해', '유혹', '밤새도록 관계 갖자' 등 노골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 특히 상간녀는 '처음부터 당신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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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성격이 개방적이고 표현이 과장된 것일 뿐,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며 메시지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반박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반복된 추궁에 짜증이 나 거짓으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남녀 간 교류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간녀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내에게 40만 대만달러(약 19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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