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인정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허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기준을 '양도 완료 시점'이 아닌 '허가 신청 시점'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4월 중순 이후 허가를 신청할 경우 5월 초까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지난해 10월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규제 강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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