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언급하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약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사건으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를 수사한 결과 위증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은 해당 수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구제역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구제역은 실형 확정 이후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 성격의 재판 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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