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시혁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는 상장했고, 방시혁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라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도 있다.
방시혁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청 때문이었고,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 거짓말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미국 측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방시혁의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다. 방시혁과 이재상 하이브 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것.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출국금지 해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다.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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