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도입된다.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 5부제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나선 가계의 부담을 보험업계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약 1700만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 가입 시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돼 만기 시 환급된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특약은 다음 달 중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 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 희망자는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영업용 차량은 이번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서민우대 할인특약'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개인·업무용 차량에 한정됐던 대상이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포함되며, 관련 상품은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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