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거짓말과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 배 넘은 상태였고,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였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빼가라고 요청,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을 키웠다. 이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 운전에 적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2018년 네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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