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 중재절차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홍성은 회장의 주주 지위가 최종적으로 부인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판정 내용 중 홍 회장은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한 넥센 히어로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점과, 넥센 히어로즈는 기존 발행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홍 회장측에 양도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는 "중재판정에서 언급한 주식양도는 넥센 히어로즈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양도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넥센 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측에서 주식양도 문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의향을 밝히고 협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