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비디오판독, '심판 합의 판정제'로 명명

기사입력 2014-07-18 18:22



후반기 들어 한국프로야구에도 비디오판독이 확대된다. 대신 명칭을 '심판 합의 판정 제도'로 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에서 올스타전에 앞서 9개 구단 감독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이미 확대하기로 한 비디오판독의 자세한 시행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내년 시즌 팀당 144경기 시행을 맞아 엔트리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삼성 류중일 감독은 올스타전에 앞서 "미국과 같은 시스템은 경기 시간도 늘어질 수 있고, 자체 판독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 감독자 회의에선 4심 합의를 통해 비디오판독을 확대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판정 대상은 총 5가지다. 기존의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을 비롯해,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으로 확대된다.

합의 판정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를 대상으로 한다. TV 중계화면을 활용하기로 했다.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만약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성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하며, 감독은 심판 팀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합의 판정 횟수는 2회다. 단, 첫번째 요청 때 판정이 번복돼야 두번째 기회가 있다.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해진다. 단, 홈런/파울 타구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합의 판정은 감독이 신청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감독 부재시엔 감독대행이 한다. 또한 이닝 도중일 경우,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거나 이닝이 종료되는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선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한편, 9개 구단 감독들은 내년 시즌 경기수가 팀당 144경기로 확대되는 만큼 28명으로 확대하자고 입을 모았다. 현재 26명 보유, 25명 출전에서 28명 보유, 26명 출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감독들은 각 구단 사장, 단장에게 엔트리 확대를 적극 건의해 실행위원회와 이사회 통과를 유도하자고 합의했다.


광주=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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