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반기 들어 한국프로야구에도 비디오판독이 확대된다. 대신 명칭을 '심판 합의 판정 제도'로 하기로 했다.
합의 판정 대상은 총 5가지다. 기존의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을 비롯해,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으로 확대된다.
합의 판정 횟수는 2회다. 단, 첫번째 요청 때 판정이 번복돼야 두번째 기회가 있다.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해진다. 단, 홈런/파울 타구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합의 판정은 감독이 신청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감독 부재시엔 감독대행이 한다. 또한 이닝 도중일 경우,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거나 이닝이 종료되는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선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한편, 9개 구단 감독들은 내년 시즌 경기수가 팀당 144경기로 확대되는 만큼 28명으로 확대하자고 입을 모았다. 현재 26명 보유, 25명 출전에서 28명 보유, 26명 출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감독들은 각 구단 사장, 단장에게 엔트리 확대를 적극 건의해 실행위원회와 이사회 통과를 유도하자고 합의했다.
광주=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