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진행은 두산 이용찬 보다 3배가 무거운 징계를 받았을까. 대전=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5.06.16/
두산 이용찬 스포츠조선DB
투수 이용찬(두산 베어스)은 10경기인데 왜 타자 최진행(한화 이글스)은 30경기 출전 정지일까.
이용찬은 지난 2014년 5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의 하나인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이 검출돼 1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받았다.
최진행은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25일 30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용찬의 경우 보다 무려 3배가 무거운 처벌이다. 최진행의 소변에선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소타노조롤이 검출됐다.
이용찬과 최진행은 똑같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소명과정에서 이용찬의 경우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이용찬은 당시 KBO 반도핑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약물이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니라 피부과 질환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리고 그게 반영이 돼 징계 수위가 줄었다.
KBO가 정한 반도핑 규정 6조 1항을 보면 처음 도핑테스트에 걸렸을 경우 징계는 30경기 출전 정지 처발을 받게 돼 있다.
최진행의 경우는 청문회 소명에서 이용찬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최진행은 4월 단백질 보충제를 스스로 구매해서 먹었다. 그는 뒤늦게 한화 트레이너의 조언을 듣고 복용을 중단했다. 최진행이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특정 제품을 사서 복용하지는 않았다. 부주의하게 복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용찬의 치료 목적과는 의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징계 수위는 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