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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섭과 황재균, 두 사람 중 1명은 아예 포스팅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나란히 포스팅 시스템을 걸쳐 최종 계약만 1명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은 포스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규약을 살펴보면 이 부분 궁금증 해소가 안된다. 프로야구 규약 제104조는 외국 프로구단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구단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7번의 정규시즌 이상을 활동한 선수에 대하여 총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국 프로구단에 해당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어 외국 프로구단에 양도할 수 있는 선수는 1년에 1명으로 제한한다고 나와있다. 두 사람 중 최종적으로 한 사람만 해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확인되지만, 그 절차상의 법칙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점도 발생한다. 포스팅은 한국프로야구와 미국 구단들이 벌이는 공식 협상 과정이다. 한국에서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가려 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들을 원하면 입찰을 하라'라고 공표를 해놓고, 두 사람 모두 구단들이 입찰을 했는데 나중이 돼서야 '한 선수는 이런 사정으로 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미국 구단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쪽이 금액이 낮아 포기한다고 하면 교모하게 이 문제를 피해갈 여지도 있지만 어찌됐든 찜찜함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과연 KBO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손아섭과 황재균, 그리고 롯데 구단이 그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